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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란 용어 그대로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주 외에도 모든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앞서 말했듯이,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은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에 있는 자입니다. 단, 방계혈족(형제, 자매)은 청약에서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등본상 분리되었더라도 청약에서는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분리세대 경우까지도)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예외사항 (유주택이 무주택이 되는 기준)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하여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부모님 소유 주택이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무주택 세대주 기준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2채 이상 보유 시 유주택입니다.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나,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로, 소유자가 증명하는 방법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로 연락하셔서, '무허가 건물 여부 확인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 공부상 주택이어도, 주택이 낡은 폐가이거나, 주택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주택 건설 및 소유한 경우입니다.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또는 사업주체자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한 경우입니다.

 

  •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저가주택(수도권 1억 3천만 원 /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등을 1채 소유할 경우. 단, 이 경우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만 인정되며, 공공분양 또는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아파텔 포함)은 주거용이어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세금을 낼 때만 주택수에 포함)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기재된 건축물은 청약 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 같은 경우, 주택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만 갖고 있음에도 청약시 유주택자로 간주되나,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였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해당 시점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유주택, 그전에 잔금 치르면 무주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예전만큼 주택청약에 대한 열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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