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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이라, 여행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해외여행 나가실 때 면세점 많이 이용하시죠? 코로나 규제 완화로 하늘길도 열리고, 오랜만에 비행기 타시는 분들! 면세점 면세한도 등 체크하시어 불이익 없는 알찬 쇼핑 하시기 바랄게요.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등 면세점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외화 유출 막기 위해서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면세한도가 $600이었는데 2022년 9월 6일부터 $800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해 3월부터 $5,000 구매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세금만 잘 내신다면,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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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 특별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800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품목별로 제한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는 술,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주류/담배/향수 면세한도 요약>

주류: 2병(2L 이하), $400 이하
담배: 200개비(10갑),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 6ml 이하
※ 단,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 불가

 

초과 시 (자진신고하기)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등 면세점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하시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 30%를 감면받을 실 수 있어요.  

 

참고로, 가족끼리 합산하는 것은 불가 해요. 만약 부부가 $1000 가방을 갖고 들어왔을 때 $800을 제외한 $2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금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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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고가품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사용한 티가나면 상관없는데 새 거 같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괜히 세금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품에 대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휴대물품반출사전신고)를 하세요.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시니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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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석류 같은 귀금속은 출국시 직접 오프라인 신고해야 하고, 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반입신고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 악기 등이 있습니다. 

 

 

적발 시 (자진신고 불이행)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꼼수를 부려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로 세액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으로 여겨져 세액 60%까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해요. 조금 더 아끼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어요. 물품 압수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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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세관신고를 정확하게 하여 불이익 없도록 해요! 이상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등 면세점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여행! 즐거운 쇼핑되세요!

 

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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